생활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 개정, 국가유산 정책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08:18 댓글 0

본문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 개정 국가유산 정책 발표

 bbs_20240223081804.jpg



1. 국가유산청 정책 발표
2022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보존과 전승을 강화하기로 함.

2. 미술품 반출 규정 개정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의 반출, 전시, 매매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됨.

3.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대책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하류 사연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국가유산: 국가가 보유, 보존, 전승, 활용 등을 위해 지정한 자연·인문계 유산.
2)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약자로, 세계적 중요성을 갖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활동을 한다.

#artwork #culturalheritage #미술작품 #국가유산 #미술품 규정 #유네스코 #한류 #세계유산 등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