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명칭 변경, 미술품 규정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22:43 댓글 0본문
1.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이 60여년간 유지해온 명칭과 체계를 바꿔서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공식 출범한다.
2. 문화재→국가유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내부 조직도 개편해 국가유산체제가 본격 출범한다.
3. 미술품 해외반출 규정 완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해외에서 전시와 매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유산: 특정 국가나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나 문화재.
2) 해외반출: 자국에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해외로 가져가는 것.
#CulturalHeritage #NationalHeritage #국가유산청 #미술품해외반출 #문화재 #국가유산 #미술품규정 #국내외전시 #문화유산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