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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명칭 변경, 미술품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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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2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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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명칭 변경 미술품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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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이 60여년간 유지해온 명칭과 체계를 바꿔서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공식 출범한다.

2. 문화재→국가유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내부 조직도 개편해 국가유산체제가 본격 출범한다.

3. 미술품 해외반출 규정 완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해외에서 전시와 매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유산: 특정 국가나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나 문화재.
2) 해외반출: 자국에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해외로 가져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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