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상속세 대신 물납제 확대...미술계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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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11:39 댓글 0본문
1. 국내 최초 상속세 대신 미술품 물납 가능한 사례 발생
2. 중국 쩡판즈의 '초상'과 이만익의 '일출도' 등 4점 제출
3. 물납 대상 작품은 상속세를 갈음할 가치가 있다는 심의 결과
4. 미술품 물납제 도입으로 국내 미술계 컬렉션 확대 기대
[설명]
국내에서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물납하는 제도가 미술계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쩡판즈의 '초상'과 이만익의 '일출도'를 비롯한 4점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작품은 상속세를 갈음할 가치가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으로 국내 미술계의 컬렉션 확대가 기대되며, 이는 국가의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산에 대한 세금
- 물납제: 세금 대신 미술품을 국가에 제공하는 제도
- 감정가액: 작품의 예상 가치를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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