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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제 도입 이후 국내 최초 미술품 물납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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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04: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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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물납제 도입 이후 국내 최초 미술품 물납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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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물납제 도입되었음.
2. 국내 최초 미술품 물납 사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작품 등 4점이 수장고에 반입됨.
3. 물납제는 상속재산 중 일정 금액 초과 시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제도.
4. 미술품의 활용도,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한 물납 적정성 평가 실시됨.

[설명]
작년에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물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상속세를 낼 때 미술품이나 문화재로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작가 쩡판즈의 작품을 비롯해 총 4점의 미술품이 수장고에 반입되었습니다. 물납제는 상속재산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할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제도로, 물납될 미술품은 학술적, 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물납제: 상속재산 중 일정 금액 초과 시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제도.
- 상속재산: 상속받은 재산으로 재산, 자산,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
- 적정성: 적절하고 적합한 정도.

[태그]
#InheritanceTax #상속세 #물납제 #미술품 #문화재 #국내문화유산 #국립현대미술관 #쩡판즈 #민족미술가 #보존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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