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상속세 물납, 국내 최초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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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23:58 댓글 0본문
1. 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의 물납 사례가 발생했다.
2. 지난해 1월 물납제 도입 후 이번이 처음으로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반입됐다.
3. 10점 중 4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이만익의 '일출도' 등이 수장고에 보관된다.
[설명]
지난해에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제도가 국내 최초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내일(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반입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과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의 심의를 거쳐 10점 중 4점의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을 규제하고 부과하는 법률
- 물납제: 물건 자체를 상속세로 대신하여 낼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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