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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 첫 사례, 국립현대미술관에 4점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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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2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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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물납 첫 사례 국립현대미술관에 4점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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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물납제 도입 후 상속세로 미술품을 낸 첫 사례 발생.
2. 물납된 중국 작가 쩡판즈 등 4점 미술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 예정.
3.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계가 합의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작품 포함.

[설명]
한국에서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낼 수 있는 물납제가 도입된 지난해 이후, 이번에는 상속세를 낸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작품을 비롯해 서양화가 이만익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는 첫 작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미술품 물납제가 활성화되고 미술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물납제: 상속세를 특정한 형태의 재산(미술품, 문화재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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