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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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8:20 댓글 0본문
1. 국가유산청이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2.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으로 원삼부터 궁녀용 대대까지 총 6건 7점으로 구성됨.
3.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종료 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할 예정.
[설명]
국가유산청이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 집안에서 보관된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고했습니다. 이 복식에는 원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궁중복식의 다양성과 특징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의 지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원삼(圓衫) - 짧은 앞자락과 긴 뒷자락의 형태를 가진 왕실 여성의 겉옷.
2. 국가민속문화유산 - 국가가 보호하고 지정하는 민속문화의 가치있는 유산.
3. 궁녀 대대(大帶) - 궁중 여성이 착용한 허리띠.
4. 노리개 - 여성 복식에 사용되는 장식적인 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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