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와 경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합동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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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12:42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이 K-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다.
2.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3. 불법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며, 유도형범죄에 연루된다.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며 이를 통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이용자들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당한 수익을 침해하고 사이버범죄 행위를 증폭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K-콘텐츠: 한류 문화와 콘텐츠를 의미하는 용어
- 불법사이트: 저작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는 웹사이트
- 저작권 침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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