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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음악 이용료 논란, 한음저협이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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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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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음악 이용료 논란 한음저협이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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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음저협이 헬스장과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중.
2. 현재 저작권료 납부 헬스장 수는 7,800여 개로 약 절반에 불과.
3. 한음저협은 저작권 침해 예방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
4.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 사용 시 저작권료 납부 의무화.
5. 한음저협, 헬스장 업주들과 소통 강화해 저작권 인식 개선 방침 밝힘.

[설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헬스장 업계와의 저작권 분쟁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헬스장 중 거의 절반에 불과한 7,800여 곳만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 사용 시 저작권료 납부가 의무화되었으며, 한음저협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업주들의 저작권 의식 개선을 위해 소통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저작권료: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창작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
2. 상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함께 이롭게 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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