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제한 강화,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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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08:30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 영화상영관,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통과.
2. 가짜 신분증 사용한 청소년 출입 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3.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사업자 나이 확인 근거 마련.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게임산업진흥,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어도 행정처분 면제를 받는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등의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
-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행정각서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갉아주는 것.
- 근거: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귀납적인 규범.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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