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분야 선량한 사업자들 보호 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12:01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사업자들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3. 청소년이 위조·변조한 신분증 사용 시 행정처분 면제
4.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 마련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음악산업법: 음악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위조·변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행하는 법적 결정이나 처분
[태그]
#CultureIndustry #선량한사업자 #법안통과 #청소년보호 #음악산업법 #사업자보호 #행정처분 #청소년신분증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