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정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2:19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정안 국회 통과
2.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되는 관광지
3. 관광특구 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 포함
4. 중국인 단체관광객 증가에 따라 중국 전담 여행사 법제화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의 조성 및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관광단지: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관광 시설을 포함한 지역
2. 소규모 관광단지: 작은 면적에 빠르게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
3. 관광특구: 특정 지역에 특화된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관광구역
[태그] #Tourism #관광단지 #관광특구 #한국법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인 관련 #전담여행사 #국회통과 #인구 감소地 #법안마련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