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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규제 완화, 근·현대 미술품 수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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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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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규제 완화 근·현대 미술품 수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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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6년 이후 근·현대 미술품의 국외 반출 조건이 완화돼, 수출이 가능해졌다.
2. 제작연대 기준이 ‘1945년 이전’으로 변경돼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이 자유로워졌다.
3. 나중엔 조사·연구 목적의 국외 반출도 가능해진다.
4. 이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이 세계로 보다 쉽게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1946년 이후 근·현대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정이 완화되어, 국제적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외 전시나 조사·연구 목적으로 근·현대 미술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문화유산의 세계화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규제가 완화된 이상, 수많은 근·현대 미술품이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문화유산법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정
-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 반출이 제한된 근·현대 미술품
- 제작연대: 작품이 제작된 연대 또는 연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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