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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 반출 허용, 문화유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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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5: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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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 반출 허용 문화유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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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 가능.
2.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가 등의 1940년대 작품 국외 판매 허용.
3. 개정으로 국외 반출 제약 완화, 근현대 미술 작품의 국제 확산 기대.

[설명]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이 가능해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의 1940년대 작가들의 작품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국외 반출 제약이 완화되어 국내 미술 작품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문화유산법 개정안: 국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규정하는 법률의 개정안.
2. 국외 반출: 국내에서 제작된 문화유산이 국외로 전시나 판매되는 것.
3. 일반동산문화유산: 근현대 작품 중 특정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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