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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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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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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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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2.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해임 결정에 반발하고, 재선임 후에 대표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하이브는 주장에 근거 없다며 계약위반과 명예훼손을 지속했다고 반발했다.

[설명]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측은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에 근거 없이 주장하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임시로 결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주주간 계약: 주식회사의 주주끼리 체결하는 계약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사내이사: 주식회사의 이사 중에서 직원으로부터 선임되는 이사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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