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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하이브 어도어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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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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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하이브 어도어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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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희진 전 하이브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2.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
3. 민 전 대표는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요구
4.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것을 요구
5.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임기 보장을 주장

[설명]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에서 해임된 후 사내이사로 재선임을 요청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자신의 임기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어떤 일정한 조치를 취할 때 가처분이라는 임시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일반 주주총회 이외의 특별한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적인 주주 총회입니다.

[태그]
#민희진 #하이브 #어도어 #대표이사 #가처분 #주주간계약 #임시주주총회 #사내이사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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