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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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16:32 댓글 0본문
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제출.
2. 사내이사 재선임을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3. 어도어 대표이사 5년 임기 보장되는 주주간계약에 대한 입장 강조.
[설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이고,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되는 주주간계약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행위를 계속적인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재판을 받기 전에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 주주간계약: 주요 주주나 기업의 경영진이 서로 간에 맺는 계약으로, 기업의 관리나 의사결정에서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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