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학진흥법, 비학위 번역대학원 설립…번역가 인재 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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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01:12 댓글 0본문
1. 文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번역대학원 설립이 결정됨.
2. 번역원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 부여 예정.
3. 우수한 번역가들이 한국 문학을 세계에 소개, 위상 강화 기대.
[설명]
한국 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文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번역원은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며, 우수한 번역가들이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번역가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가치가 보다 잘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文학진흥법: 한국 문학을 향상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법률.
2. 번역대학원대학: 번역가를 양성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대학원.
3. 사내 이권: 조직 내부에서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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