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와 업무위임계약 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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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0:21 댓글 0본문
1.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가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를 거부하며 논란.
2. 계약서에는 단기 프로듀싱 계약 조항 등이 논란의 중심.
3. 민 전 대표는 계약서가 불합리하다며 서명 불가능 판단.
[설명]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하이브가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를 거부하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 6일 짜리 단기 프로듀싱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민 전 대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있는 독소 조항이 불만을 살폈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프로듀싱 계약 : 특정 작품 또는 프로젝트의 제작, 기획, 관리를 맡아 수행하는 계약. 일반적으로 음악, 영화 등 예술 분야에서 사용됨.
- 독소 조항 : 계약 중 특정 조건이나 사항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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