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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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6:50 댓글 0본문
1. 민희진 전 대표 측, 주주간계약 해지에 반박.
2. 해지 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손해 1천억원 초과 가능성.
3.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역할을 주장하며 반박.
4. 주주간계약 해지 파경 법정에서 결정 예정.
[설명] 뉴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모회사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간 합의에 불과하며, 대표이사 해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의 주주간계약 해지 시 주장되는 손해와 업무 관련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주주간계약 - 회사 내 주요 주주들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계약.
2. 풋옵션 -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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