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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어도어 갈등, 민 전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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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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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와 어도어 갈등 민 전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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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데 대해 반발하는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2.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보고 법원 결정에 반대.
3. 어도어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후 사내이사 재선임 논의를 위해 가처분 신청서 제출.
4.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행동을 계약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비판하며 합리적 경영 요구.


[설명]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고, 어도어 사내이사로의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며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주주간계약: 주식회사의 주주들 간의 거래나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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