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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인하, 12세 미만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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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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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인하 12세 미만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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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며, 12세 미만이면 면제 대상으로 확대됨.
2. 출국납부금 개편은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조처.
3. 도입된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출국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징수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됨.
4. 출국객 중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5.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항공권 예매일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
6.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로 관광 분야 정부 지원 규모 유지 예정.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인하하고 12세 미만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편은 이로부터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출국객은 연간 4700만명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편은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로 관광분야 정부 지원 규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출국납부금: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됨.
관광수지: 관광수입과 관광지출의 차액으로, 국가의 관광 산업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부담금 감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

[태그]
#OverseasTravel #출국납부금인하 #면제대상확대 #관광수지 #부담금감면 #관광분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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