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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균 유행 주의보 발령,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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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4: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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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균 유행 주의보 발령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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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유행주의보 발령 예정.
2. 입원환자 급증에 따라 유행주의보 발령 결정.
3. 소아청소년에게 건강보험 적용 예정.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가세 지속 중.
5. 백일해도 확산 속도 증가.

[설명]
정부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행주의보가 결정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입원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
- 유행주의보: 특정 감염병이나 질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되는 경보 단계.
- 건강보험 급여: 정부가 특정 질병 진료나 검사에 대해 지원해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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