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매출에 따른 시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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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2:42 댓글 0본문
1. 2028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2.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182개에서 259개로 확대된다.
3. 영업자 매출 규모에 따른 시행으로 2028년에는 매출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도 대상이 된다.
4.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은 주의사항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다.
[설명]
식약처는 2026년부터 매출 120억원 초과 영업자부터, 2028년부터는 매출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까지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을 182개에서 259개로 확대하며, 앞으로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당알코올류 함유량이 10% 이상인 제품에는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용어 해설]
- 영양표시: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을 표시하는 것
- 당알코올류: 설탕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감미료
- 주의사항 표시: 제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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