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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작가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차작물 작성권 및 창작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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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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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웹툰 작가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차작물 작성권 및 창작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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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작가들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 발표
2. 웹툰 50회 연재 시 2회 휴재권 등 새로운 조항 추가
3. 창작자의 권리 보호하며 수익 분배 규정 명료화 등으로 계약 내용 강화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작가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웹툰 작가들이 50회를 연재하면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익 분배 규정을 명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작가들의 창작 환경이 보다 안정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휴재권: 웹툰 작가가 연재 중인 작품을 일시적으로 휴재할 수 있는 권한
- 표준계약서: 어떤 품목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약관이나 규정을 표준화하여 기술한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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