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화·웹툰 계약혁신, 창작자 보호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0:41 댓글 0

본문

 만화·웹툰 계약혁신 창작자 보호강화

 newspaper_18.jpg



1. 문화체육관광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6종과 신규 2종 발표.
2. 수익 배분 규정 명확화 및 창작자 보호 강화 조항 추가.
3. 관련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를 고려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서 제정.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신규 발표로 창작자와 산업계 간 계약 구조를 혁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 분배 방식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휴재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계약서도 새로 발표해 창작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용어 해설]
- 표준계약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인 규정을 담은 문서.
- 창작자: 만화·웹툰 등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작물에서 파생된 작품을 작성하는 권리.

[태그]
#Webtoon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창작자보호 #수익배분 #산업혁신 #2차적저작물 #계약협정 #문화체육관광부 #웹툰산업 #창작자권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