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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과 영화상영관, 가짜 신분증 사용시 행정 처분 면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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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0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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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가짜 신분증 사용시 행정 처분 면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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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가짜 신분증 사용시 행정 처분 면제법 통과.
2. 신분 확인 제도적 근거 마련,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 강화.
3. 영화관 경영자 등 가짜 신분증 사용 시 면제해주는 사업자 범위 확대.
4. 청소년 위·변조한 신분증 속이면 행정 처분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설명]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행정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용어
- 행정 처분: 정부 기관이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 주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이에 해당함

[태그]
#YouthProtection #가짜신분증 #가영상물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청소년출입규제 #행정처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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