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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우리아이안심119법' 발의 소아 응급 의료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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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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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우리아이안심119법 발의 소아 응급 의료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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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우리아이안심119법' 발의.
2. 소아 의료 공백 방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의료 서비스 개선 등 목적.
3. 법 개정으로 소아 환자도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이송 가능해짐.

[설명]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우리아이안심119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 개정으로 소아 환자도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계의 파업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아 환자들에 대한 빠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소아: 소아는 영 아동, 즉 어린이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됩니다.
- 과밀화: 특정 시설이나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림을 뜻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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