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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9월부터 시행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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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05: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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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9월부터 시행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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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청은 9월부터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 361건이 접수되었으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예정.
3.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해당 제도는 미래유산의 보존과 더 넓은 이용을 위해 도입되었다.

[설명]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한 달간 시행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을 통해 총 361건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들 중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유산들을 기초자료 조사, 지자체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문화유산이 선정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도 고려 중입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평가 및 보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예비문화유산: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높은 미래가치를 지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
- 근현대문화유산: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이 주목하는 가치 있는 유산.

[태그]
#NationalHeritageAgency #예비문화유산 #문화유산보존 #근현대문화유산 #문화유산관리 #미래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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