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문화 표준전속계약서' 변경안 고시...예술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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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22:38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변경안 고시
2. 예술인과 기획사 간 계약 최초 기간 7년 초과 불가
3. 상표권 남용 제한, 계약 종료 후도 유효
4. 탬퍼링 방지 위해 다양한 조항 강화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 표준전속계약서'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변경안에는 예술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 최초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예방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계약 문화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탬퍼링: 전속계약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계약 당사자에게 접근하여 계약을 파괴하려는 행위
- 상표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 짓는 상징적 표시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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