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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소속사 계약 개정, 음원 제작 금지 기간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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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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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소속사 계약 개정 음원 제작 금지 기간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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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체부, 가수 소속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발표
2. 음원 제작 금지 기간 3년으로 연장
3. 계약 종료 후 콘텐츠 매출 정산 기간 명시
4. 분쟁 방지 위한 개정안 마련
5. 개정안 문체부 및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개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에 따라, 가수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음원 제작 금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문체부는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소속사: 가수나 연기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 음원 제작: 음악이나 노래 등의 음원을 제작하는 과정
- 콘텐츠 매출: 음원이나 음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태그]
#Singer #소속사 #표준전속계약서 #분쟁방지 #음원제작 #콘텐츠매출 #문화체육관광부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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