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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 하반기부터 외국 반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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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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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 하반기부터 외국 반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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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국외 반출·매매·전시 가능
2. 국가유산청, 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 절차 막바지
3. 개정 시행 시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 반출 제한 해제
4. 제작연대 기준 확대로 1970년대 중반까지 작품 국외반출 허용
5. 국가유산청, 국민의 공감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확산에 노력

[설명]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에 대한 국외 반출, 매매, 전시 등을 제한 없이 가능하게끔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하반기부터 해당 작품들이 국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변경된 제작연대 기준으로 1946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제작된 작품들도 별도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반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문화유산 국외 반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문화유산법 :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등을 규정하는 법률.
- 일반동산문화유산 : 동산에 속하는 미술 작품, 전적, 생활기술 분야의 문화유산.
-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총괄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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