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술작품, 국외반출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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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14:02 댓글 0본문
1.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국외반출 규제 완화
2. 현행법의 국외반출 허가제도 개선안 도출
3. 문화유산청, 곽인식 작가의 작품 출품 미승인 사례 언급
4.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 변경으로 규제 완화
5. 시행령 개정안 국민의견 수렴 후 올 하반기 시행 예정
[설명]
국내 미술작품의 국외반출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들이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수출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이 더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청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전시나 국제 문화교류 등을 통해 한국의 미술 작품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국외반출: 국내 자산이나 물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특정 가치를 충족하는 작품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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