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국외전시 자유화…국가유산청, 시행령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16:37 댓글 0본문
1. 국가유산청,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2.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 해외 전시 및 매매 제한 없어질 예정.
3. 근현대 작가 작품,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 작품도 제한 없이 국외 전시 가능.
4.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설명]
국가유산청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해외 전시 및 매매에 제한이 없어지며,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자유롭게 국외로 전시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미술계와 국제적 문화 교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한 지 50년 이상된 문화유산 중 특별한 가치를 갖는 사례를 가리키는 용어.
- 근현대 작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작업을 한 작가들을 지칭하는 용어.
[태그]
#ArtOnO #미술작품 #국가유산청 #근현대작가 #문화유산 #전시 #개정안 #미술계 #해외전시 #한국문화 #법률개정 #시행령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