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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해외 반출 규제 완화, 문화유산 보존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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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0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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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품 해외 반출 규제 완화 문화유산 보존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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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해외 판매나 반출이 자유로워집니다.
2.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보존 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 현행법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제한했었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설명]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에 대한 해외 판매나 반출이 자유롭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외 반출이 제한되던 문화유산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미술작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문화유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
- 반출: 국외로 물품을 운반하여 수출하는 것.
- 개정안: 법률이나 규정 따위를 개정하는 계획이나 제안.

[태그]
#CulturalHeritage #미술작품 #반출규제완화 #문화유산보존법 #미술시장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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