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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미술작품 국외반출 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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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2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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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이후 미술작품 국외반출 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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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이 국외반출·수출 가능해진다.
2. 국가유산청,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 변경 추진.
3. 국외반출 규제 완화로 한국 문화유산 가치 홍보 기대.
4.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후 하반기에 시행 예정.

[설명]
국가유산청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에 대한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국외반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연대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미술작품이 세계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홍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
- 국외반출: 자국을 벗어나 외국으로 품고 나가는 것
- 국내 미술작품: 한국 내에서 제작된 미술 작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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