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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국외 전시 자유화, 1946년 이후 작품 한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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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2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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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품 국외 전시 자유화 1946년 이후 작품 한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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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이 국외로 전시나 판매 가능해진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연대 기준 변경 예정.
3. 근현대 작가의 작품들도 제한 없이 국외로 수출 가능해진다.

[설명]
국가유산청이 제작된 후 50년이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작품들이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될 전망입니다. 이런 결정은 미술계 전반적으로 활발한 국제 교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일반동산문화유산(옛 일반동산문화재) : 제작된 후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특정 가치를 갖춘 사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령

[태그]
#Art #미술 #문화유산 #법안 #미술작가 #전시 #국제교류 #근현대작품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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