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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국외 반출 규제 완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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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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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국외 반출 규제 완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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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청,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 국외반출 가능하게 함.
2. 현행법상 제작된 후 50년 이상 경과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제한.
3. 개정 시행령으로 국외반출 규제 완화 예정.
4. 과거 세계적인 아트페어 출품한 고 곽인식 작가의 작품 국외반출 무산된 적 있음.
5. 국내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설명]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국외로 자유롭게 반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세계에 더욱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개정 시행령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문화유산
- 국외반출: 국외로 물품을 내보내는 것
- 국외수출: 국외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

[태그]
#NationalHeritageAgency #문화유산 #시행령개정 #국외반출 #가치와경쟁력 #문화유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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