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품 매매 및 전시에 제한없이 가능한 문화유산보존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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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2:39 댓글 0본문
1.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되어 별도 제한 없이 판매와 전시 가능.
2.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
3. 제작 후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 중 예술적 가치를 갖는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
4.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이 수출 가능해지며,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설명]
국가유산청이 23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앞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해당 작품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제작 연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여,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들을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현대 시기에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글로벌하게 활발하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한 지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녀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사례를 가리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관리, 보전,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담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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