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작품 자유반출 시대 개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2:54 댓글 0본문
1. 1946년 이후 작품 자유반출 가능하게 법 개정
2.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발표
3. 기존 '50년 이상' 대신 '1945년 이전'으로 제작연대 기준 변경
[설명]
국내에 생산된 문화유산 중 특정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던 것을 개정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된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들의 반출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문화유산: 특정 가치를 지닌 미술품, 공예품, 문화재 등
- 제작연대: 작품이 제작된 시기
- 반출: 국내에서 출국하는 것
[태그]
#Art #문화유산 #국외반출 #규제완화 #국가유산청 #법개정 #미술품 #작품제작 #수출규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