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작품 해외 판매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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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22:19 댓글 0본문
1. 1946년 이후 작품은 해외 판매 가능해졌다.
2.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이 오늘 시행됐다.
3. 작품의 제작연대 기준이 변경돼 근·현대 미술품 수출 길이 열렸다.
4. 미술품 국외반출 규제로 작가들의 작품이 해외 전시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설명]
오늘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모든 미술작품이 해외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따라 작품의 제작연대 기준이 변경되어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이 용이해집니다. 이로써 국내 미술 작품들이 전 세계로 활발히 소통되며 우수한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동산문화유산: 일반 동산으로 분류된 문화유산 작품.
2. 국외반출: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 해외로 판매되거나 전시되는 것.
3. 제작연대: 작품이 제작된 연대.
4. 규제: 규칙이나 법에 따라 통제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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