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 가능해진 한국 미술작품, 새로운 문화 교류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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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4:20 댓글 0본문
1. 한국 미술작품의 해외전시 규정이 변경되어, 1945년 이전 작품까지 자유롭게 판매 가능해졌습니다.
2.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면 국제 문화 교류 목적으로의 반출이나 수출이 허용됩니다.
3.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명]
오늘(23일)부터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 미술작품의 해외전시 규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작품까지 국제 문화 교류의 목적으로 해외 전시하거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을 통해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홍보와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일반동산문화유산: 50년 이상 경과한 문화유산 중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술작품
- 국제 문화 교류: 다양한 국가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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