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허위 보도에 정정보도 판결…뉴스데스크 진행자에게 간접강제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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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20:03 댓글 0본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MBC의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를 허위로 인정하고 정정보도 명령.
2. MBC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 간접강제금 부과.
3. MBC는 뉴스데스크 진행자에게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명령받음.
[설명]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의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를 허위로 판정하고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뉴스데스크 진행자에게 정정보도문을 3일 이내에 낭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간접강제금: 법원 판결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
- 정정보도: 이전에 전달한 잘못된 정보나 보도를 정정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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