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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으로 새롭게 명명된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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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4: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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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으로 새롭게 명명된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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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주부터 '문화재'의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2.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청의 명칭과 분류 체계가 변경됩니다.
3. 이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경 사항이며, 국가유산 개념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입니다.
4.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일부 유료 관람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설명]
이번 주부터 '문화재'의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과 분류 체계가 변경됩니다. 이 변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유산 개념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일부 유료 관람 국가유산은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국가유산 : '문화재'의 새로운 공식 용어로 국가유산으로 변경됨.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을 관리 및 보존하는 기관으로 문화재청이 새롭게 출범한 명칭.

[태그]
#NationalHeritage #국가유산 #문화재청 #명칭변경 #유산개념 #국가유산청출범 #무료개방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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