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명, 공금 횡령 및 허위 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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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20:31 댓글 0본문
1. 공무원 6명, 공금으로 휴대전화와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조작
2.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
3. 일부 공무원은 부하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폭언과 반말 논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체부 A팀 소속 공무원 6명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속여 공금으로 개인용 휴대전화와 의류를 구매하고 사무용품 등을 조작해 구매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팀장급인 공무원 한 명은 부하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폭언과 반말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상 횡령: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자산을 무단 독점하여 사용하는 행위
2.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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