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음식점 운영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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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12:06 댓글 0본문
1.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음식점 운영규제 완화.
2. 마트 등에서 치즈 소분·판매 가능하며, 요트·보트 등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3.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규정도 개선.
4. 자판기 내부 세척 및 소독 주기 개선.
5. 식품접객업소 업종명 표시 의무 폐지 및 업종 구분 용이화.
[설명]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식점 운영규제를 완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치즈 등을 쉽게 소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요트나 보트에서도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동판매기와 관련된 규정도 보다 철저하게 정비되었으며, 음식물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측면에서 업종 구분 용이화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치즈 소분·판매: 치즈를 작게 잘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 식품자동판매기: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음식 자동판매기.
- 음식점 운영규제 완화: 음식점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업종 운영이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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