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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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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3: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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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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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친왕가 복식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
2. 의친왕비가 의친왕의 다섯째 딸에게 전해준 복식
3. 복식은 원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대대 등으로 구성
4. 국가유산청이 복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
5. 의복과 장신구는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
6. 의친왕의 혼례 과정과 왕실 여성 예복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복식

[설명]
국가유산청이 의친왕가의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복식은 의친왕비가 의친왕의 딸에게 전해준 것으로, 원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복식을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의복과 장신구가 왕실 여성 예복의 다양성과 착용자 지위를 보여주는 유익한 자료임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원삼: 왕실 여성 예복 중 겉옷인 원삼은 앞자락이 짧고 뒷자락이 길며, 겉옷의 양옆 겨드랑이 아래가 트인 형태를 말합니다.
- 당의: 왕실 여성이 착용하는 옷으로, 전통적인 궁중복식의 특징을 갖춘 겉옷을 의미합니다.
- 스란치마: 아홉 마리 봉황으로 구성된 스란치마는 조선 왕실 복식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구봉문이 부금된 형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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