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파장.. 위약금 약 6000억, 뉴진스 이름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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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01:05 댓글 0본문
1.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하고 소송으로 유효성 확인 법정 공방 시작.
2. 위약금 초고액 4500억~6200억원 손실 예상.
3. 뉴진스 52억원 정산 논란, 결국 전속계약 해지.
4. 뉴진스 이름, 상표권 등 어도어 소유, 다른 기획사와 협력 어려울 전망.
5. 소송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 주장 고려, 근거에 따라 위약금 결정 예상.
[설명]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로 벌어지는 파장 속에서, 위약금 약 6000억원으로 출범한 이들의 미래가 논란이다. 소송 상에서 뉴진스가 송달한 의무 불이행 사유에 대한 서류에 따르면, 뉴진스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도어는 반박했다. 어도어는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요구하며, 뉴진스도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뉴진스 이름이나 상표 등은 어도어 소유로, 다른 기획사와 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전속계약: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으로,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아티스트가 해당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의미.
- 위약금: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
- 소송: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
- 상표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가처분: 소송 중 법정에서 신속하게 지정된 요건에 근거해 일정한 기관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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