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천 원으로 인하, 2세 미만부터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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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4:37 댓글 0본문
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7천 원으로 인하되며, 면제 대상이 2세 미만부터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 출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감경분 환불 청구시스템도 구축됩니다.
3.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다음 달부터 7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 줄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출국납부금: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
- 감경분: 부담금에서 차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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